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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미요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 · 작성자|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06-11
  • · 조회수|227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미요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 미요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 지원을 위해 후원

○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 예정

사진제공=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 16일(금),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은 임선미 원장과 함께 미요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금),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길수)은 미요가(원장 임선미)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미요가에서 진행됐으며 김길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미요가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후원금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의 경제적 지원과 학대후유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길수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전달 받은 소중한 후원금이 지역사회 내 소외된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임선미 미요가 원장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미요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0년 10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